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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1차 회의 모습.<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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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27일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경북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구성된 자문위는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유관 기관∙단체 등 해양치유산업 분야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울진에서 건립중인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과 조성 이후 활성화 방안 등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자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22.9.27~25.9.26)이며, 연임 가능하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설명, 울진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발표, 자문위원 정책간담회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자문위 에서는 ▷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 발굴 ▷해양치유서비스 인프라 조성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여러 위원의 자문과 의견교환이 있었다.
도는 해수욕, 온천욕, 산림욕 등 전국 유일 삼욕이 가능한 울진의 해양치유센터 조성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도모 할 계획이다.
해양치유는 바닷바람, 파도소리, 바닷물, 갯벌, 백사장, 해양생물 등 바다 자원을 활용해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미 독일·프랑스 등 서구권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일찍부터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 돼 왔으며, 코로나 이후 국민의 건강한 삶과 연안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 신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도부터 울진을 비롯, 완도·태안·고성에 권역별 해양치유시범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또 2020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과 2021년 12월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 하는 등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김남일 경북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해양치유산업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매김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연안·어촌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6년 울릉공항이 개항될 경우 자연생태섬인 울릉도와 연계해 경북의 해양치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