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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교육청,‘청부기톡 챗봇 서비스

신용진 기자 입력 2022.10.03 04:22 수정 2022.10.03 04:22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가족 및 도민 궁금증 실시간 해결

↑↑ 경북교육청, '청부기톡 챗봇 서비스'제공<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4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가족 및 도민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청부기톡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부기톡은 경북교육청 감사관 공식 채널(카카오톡에서 “경상북도교육청감사관”으로 검색)을 친구 추가하면, 경북교육청 소속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도민 누구나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청부기”는 지난해 청렴 캐릭터 공모전에서 “청렴경북”의 앞뒤글자를 이어붙인 “청북”을 “청부기”로 이름 붙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캐릭터이다.

청부기톡 챗봇에서 제공하는 첫 서비스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금지 행위, 생소한 용어, 법 위반 시 받게 되는 벌칙·과태료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 어디서든 청부기톡 챗봇과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렴알리다” 동영상 5편을 제작하여,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에 게시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규정을 위반할 시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도민들도 벌칙(징역 및 벌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규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ᅟᅵᆫ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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