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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30대 남성, 11살 소녀 집 따라 들어가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0.04 09:15 수정 2022.10.04 09:15

인질로 잡고 돈 요구 ‘징역 7년’

흥신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0대 소녀를 결박하고 흉기를 들이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4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특수강도미수 등을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5시 경,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B양(11)을 뒤따라 들어가 결박한 뒤, 귀가한 B양의 할머니 C씨(62)에게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협박한 혐의다.

A씨는 C씨의 제지로 집에 들어가지 못한 D씨(63)가,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려고 흥신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조모에게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도 B양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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