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북도,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신용진 기자 입력 2022.10.06 10:37 수정 2022.10.06 10:37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도내 전세대 대상 사실조사
코로나·1인 가구 증가 비대면-디지털 조사 최초 도입

경북도는 주민등록제도의 정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도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도민의 주민등록부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등록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조사 및 유선·방문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방법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올해부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실조사 효율화를 위해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도 최초로 도입한다.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는 이달 6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사서를 작성하면 추가 유선조사만으로 방문 없이 사실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

다만,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시군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불일치해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시군의 읍면동에서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정정사항을 직권으로 처리하게 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8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구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제도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확한 사실조사가 꼭 필요하다.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용진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