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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 품종 권리 확보 ‘첫걸음’

신용진 기자 입력 2022.10.10 02:35 수정 2022.10.10 12:59

경북농기원 육성, 갈색양송이버섯 ‘단석 1호’, 기능성과 맛 뛰어나
베트남 현지 선호도 높아, 베트남 품종 보호 출원 권리 보호 나서

갈색양송이버섯_단석1호 <경북도 제공>

경북농기원이 신규 버섯시장으로 떠오르는 베트남에서 자체 육성한 갈색양송이버섯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을 실시했다.

이번 품종보호출원은 개발된 갈색양송이버섯을 수출할 때 현지에서 무단 복제를 할 경우 수출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했다.

갈색양송이버섯 ‘단석1호’는 고유의 향기가 있어 외국에서 선호되는 품종으로 흰색양송이버섯에 비해 폴리페놀 함량이 11% 높아 항산화성이 우수하고 저장기간은 10일 정도 더 길다.

또 표면이 단단해 해운 수송과 현지 유통에 적합할 뿐 아니라 육질이 단단해 식감이 우수한 특성이 있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갈색양송이버섯 신품종 ‘단석1호’를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초코송이버섯’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 해 시범적으로 연간 200∼300kg정도 베트남에 수출했다.

베트남은 최근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고급 농산물에 해당되는 버섯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지만 양송이버섯을 비롯한 대부분의 버섯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느타리버섯은 100g당 420∼550원, 양송이버섯류는 2100∼2900원 정도로 양송이버섯이 느타리버섯 보다 5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특히, 갈색양송이버섯은 백색양송이버섯 보다 40% 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베트남에서는 갈색양송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신용습 경북 농기원장은 “이번 해외 품종보호출원을 통해 국산양송이 품종의 품종보호권이 등록될 경우 갈색양송이의 안정적 수출시장 보호와 품종 로열티 확보, 재배기술 이전으로 부가적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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