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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휴대폰'소액 결제깡'40대, 징역 2년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0.10 10:51 수정 2022.10.10 10:51

급전 필요한 서민 속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는 지난 8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깡통 어플에서 소액 결제 시키고 고액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구글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깡통 어플을 다운로드 받게 한 뒤,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했다. 이후 소액 결제된 금액에서 선이자 45~55%를 제외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송금했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소액 대출이 필요해 A씨가 제작한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년간 4941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16억 원 정도를 불법 융통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급전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유인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점, 지난해 체포될 때까지 5년 간 잠적해 수사 진행에 장애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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