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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회삿돈 40여 억 빼돌린 30대 ‘징역 5년’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0.12 09:37 수정 2022.10.12 09:37

주식·가상화폐 투자, 회사는 사실상 파산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가 11일,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신이 다니는 의료기기 생산업체 명의 계좌에 있던 3000만 원을 아내 계좌로 임의로 옮겨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1년여 간 모두 57차례에 걸쳐 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한편 A씨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자금을 운용·집행하는 일을 하면서 회사 명의 공인인증서를 혼자 관리하고 회사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다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전해진다.

횡령한 자금은 주로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주식, 가상 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지난해 초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팬데믹 상황 속에 같은 해 3월 미국 회사로부터 약 16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재기를 꿈꿨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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