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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취중 방화 60대에 징역 3년 선고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0.16 09:12 수정 2022.10.16 09:12

'집주인 부부에 불만'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4일, 집주인 부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술 취한 상태로 자신이 사는 집에 불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10시30분 경 자신이 사는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질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불태운 혐의다.

잦은 주취 소란을 이유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집주인과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 등 평소 집주인 부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방화범죄는 자칫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정상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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