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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지법, 흉기 휘두른 80대에 징역형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0.16 09:22 수정 2022.10.16 09:22

'사과 받지 못하고 또 반말 듣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지난 14일, 욕설·반말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사과하지 않고 다시 반말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혐의로 8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흉기로 피해자 B(73)씨의 가슴, 옆구리 등을 약 5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자신보다 12살 어린 B씨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B씨에게 '나한테 했던 말 다시 해봐라'고 했지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라며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와 가족, 인근 주민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아내는 암 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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