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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모바일 결제 오류에 난동 3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0.23 12:04 수정 2022.10.23 12:04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이 23일, 모바일 결제 오류 등의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가게 주인 부부와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11시 경 대구 수성 범어동 한 술집에서 가게 주인 B씨(32·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B씨의 남편 C씨(34)와 종업원 D씨(30)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그는 칸막이 등의 가게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내보였지만 계속해서 결제에 실패했다. A씨는 B씨가 "지겹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3명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가게 수리비는 89만 원 정도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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