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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외국인 음주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 1년'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0.24 09:40 수정 2022.10.24 09:40

뒷좌석 지인은 사망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술이 취한 채로 오토바이를 몰다 뒷좌석에 탄 지인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음주운전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에 의하면,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난 2월 6일 오후 1시 10분경 경산의 한 도로에서 뒷좌석에 B씨(34)를 태우고 달리다 도로 위로 넘어지게 됐다.

이 사고로, A씨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달 정도 지난 뒤 외상성 중증 뇌출혈로 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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