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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지법, 옥외광고물 관리업자 ‘벌금형’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0.24 10:23 수정 2022.10.24 10:23

선거 현수막 11회 불법철거 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24일, 11회에 걸쳐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외광고물 관리업자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 밤 12시 19분 경 경산의 한 도로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경북도의원 후보의 현수막과 연결된 끈을 풀어 철거하는 등 1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다.

A씨는 옥외광고협회 경산지부와 현수막 시공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 경산 일대 현수막 게시대에 옥외광고물인 현수막의 설치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바, 현수막을 제거하고 경산지부의 의뢰를 받은 광고용 현수막을 설치할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무렵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다른 옥외광고주들의 광고내용을 가린다는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대부분은 다른 옥외광고주들의 광고내용을 가리고 있는 상태의 현수막을 철거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철거했던 현수막을 모두 재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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