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대선서 허위사실 올린 유튜버 ‘벌금 500만 원’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0.25 09:40 수정 2022.10.25 09:40

"모 후보 조직적 댓글 조작 한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24일, 특정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국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다.

그는 약 6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윤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 수 십편을 제작,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내용물을 게재했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윤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 채널에 허위사실을 개재해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페이스북 등으로 재차 전파한 점과,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