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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구청 앞 장송곡 시위 금지 신청 ‘기각’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0.26 09:51 수정 2022.10.26 09:51

대구지법, "주민 대신 요구 권리 없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희영)가 26일, 대구 서구가 장송곡을 튼 채 보상금을 요구하는 철거주민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 서구는 "A씨 등이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구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장송곡 시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구가 인근 주민을 대신해 A씨 등 2명에게 집회·시위의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A씨 등 2명은 서구 일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가족이다.

이들은 "수용 보상금이 적다"며 2020년 12월부터 1년 10월 동안 대구 서구 평리동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해놓고 장송곡 등을 트는 방법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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