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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보행자 친 뒤 자리 떴다 돌아온 7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1.01 09:53 수정 2022.11.01 09:53

참여재판서 ‘벌금형’, 도주 부분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가 지난 31일, 요양센터 운전원으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A(7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을 적용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8시 20분 경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35)씨 다리 부분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세워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신원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 도주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가,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후 승합차에서 내려 B씨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다시 차에 올라 함께 탑승한 어르신 4명을 바로 앞 요양센터에 인계하고,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 B씨에게 병원에 가도록 권유한 점을 인정했다.

또 사고 당시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 상태를 살필 때 B씨가 특별히 아픈 곳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 구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자기 근무지인 요양센터로 전화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에서 신원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가 인정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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