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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낚시용품점 공동운영, 판매대금 상습 횡령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1.01 12:05 수정 2022.11.01 12:05

대구지법, 40대에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1일, 공동 운영하는 점포에서 상습으로 제품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운영하는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제품 판매와 고객관리 업무를 했다.

A씨는 2018년 1월 고객에게 12만 원 상당 낚시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 받아 임의로 쓰는 등 3년 8개월여 동안 모두 598차례에 걸쳐 1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 금액도 많지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 금액을 갚기 위해 노력 중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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