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안전조치 소홀, 근로자 숨지게 한 사업주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1.06 10:19 수정 2022.11.06 10:19

항소심서 감형, 유족과 합의 해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6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재판부에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지역 한 창고건물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관리·감독하면서 발판과 추락 방호망, 안전모 없이 작업하도록 지시해 근로자 B(49)씨가 약 6.2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생겼으나 원심판결 이후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