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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민주 대선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1.06 10:23 수정 2022.11.06 10:23

대구지법, 70대에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이하 민주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민주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가 불리하도록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A시는, 115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군 미필임', '왜 검정고시 쳤을까', '여초등생 강간해 소녀가 사망함'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채팅방에서 대통령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했다"며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했을 뿐 피고인이 글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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