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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태선 대구시의원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1.08 10:36 수정 2022.11.08 10:36

대구경찰, 기부행위 위반으로 구속


대구 성서경찰서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전태선 대구시의원<사진>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전태선 의원에게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마스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6월 대구선관위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의원(본리·본·송현1,2동)은 제6·7대 대구 달서구의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제9대 대구시의회에서는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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