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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유세차량 들이받은 50대 ‘징역형’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1.09 09:37 수정 2022.11.09 09:37

"선거운동 음악소리 시끄럽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8일, 선거운동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유세차량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선거범이 아닌 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죄는 분리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선거 운동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유세 차량을 쫓아가 추월한 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선거유세 차량을 훼손했다. 동시에 선거에 관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차량을 들이받은 직후 차량에서 내려 선거유세 차량 운전석으로 접근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는 등 욕설을 하고, 운전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와, 이를 말리던 사람들도 폭행한 혐의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 취한 상태로 3차례에 걸쳐 운전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3차례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고,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는 0.131%와 0.19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강제추행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가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 5월 6일자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는 0.046%로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당시 그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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