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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지난 지선, 재산 허위신고 당선인 4명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1.10 09:33 수정 2022.11.10 09:33

경북선관위, 검·경 고발 조치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9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을 검찰 및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 5월 중순 후보자등록시 A씨는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 34억여 원을 축소해 신고했다.

B씨는 본인 재산 합계 44억여 원을 축소해 신고하고, C씨는 본인의 재산 중 예금 2400만 원을 누락 후 채무 4억 5000만 원을 축소했다.

D씨는 본인 재산 중 채무 2억 원을 누락 신고해, 허위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범죄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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