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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종업원에 양주잔 던져 상처 입힌 4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1.10 12:02 수정 2022.11.10 12:02

대구지법, 징역 10월 선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류영재 판사)이 10일, 술집 종업원에게 양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기 부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말리던 종업원 B씨(27·여)에게 유리 양주잔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다.

양주잔에 맞은 B씨는 머리 부분이 찢어져 15일간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중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A씨에게서 받은 치료비 200만 원을 돌려줄테니 처벌을 원한다'며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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