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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70대에 돌 던져 상해, 발뺌 6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1.13 10:07 수정 2022.11.13 10:07

대구지법, 법정구속 ‘징역 8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지난 11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70대 B씨에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낧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도로에 굴러 떨어져 있던 돌을 치우기 위해 밭쪽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 상처는 돌에 맞아 생긴 것도 아니며 돌은 방울토마토 정도의 크기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으로는 징역 1년이 2명, 징역 10개월이 2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명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 44분 경 농사일하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79)씨를 보고 화를 내다, 바닥에 있던 돌을 던져 정수리 부분에 맞게 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한 혐의다.

현장 모습이 담긴 CC TV 영상에는 길가 쪽에서 돌을 주워 B씨를 향해 던진 뒤 항의하는 모습, B씨에게 항의하다 주변의 돌을 주워 팔을 위쪽으로 휘둘러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모습, 자신의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다 바닥에 있는 이 사건 돌을 주워 B씨를 본 후 팔을 아래쪽으로 휘둘러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모습 등이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해 상처를 크게 낸 것 같다'는 취지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까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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