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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2개월간 채무女 집·직장 찾아간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1.13 10:27 수정 2022.11.13 10:27

50대에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형호 판사)이 지난 11일,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여성이 다니던 직장과 집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등을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4월 B씨(37·여)가 다니는 직장과 집 앞에서 "내가 준 돈을 내놓으라"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다.

한편 A씨는 "B씨와 B씨의 모친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B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해 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연락을 차단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찾아간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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