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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운전 중 대리기사 괜히 폭행 4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1.15 09:55 수정 2022.11.15 09:55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15일, 특별한 이유 없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11시 30분 경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중인 피해자 B(47)씨를 주먹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와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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