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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비리'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2명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1.15 10:28 수정 2022.11.15 10:35

대구지법, 각각 집행유예 선고
전직 교수도 같은 혐의로 벌금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15일, 경북대 국악학과장 A교수(64)와 B교수(64)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표를 변경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아울러 지난 2월 정년 퇴임한 C전 교수(65)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5월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B교수의 제자인 D씨가 채용되도록 심사기준표를 변경한 뒤, D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A교수와 B교수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이에 두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햔편 검찰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C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립대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러 부정행위를 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가로막아 국립대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17명의 지원자가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적이 없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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