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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헤어진 여친 만남 거절에 흉기들고 찾아간 20대

차동욱 기자 입력 2022.11.15 13:21 수정 2022.11.15 13:21

포항 지원, 징역 5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가 15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흉기 등 범행에 사용할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10일 오전부터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고 여자친구 집 앞에서 기다렸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여자 친구를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손을 묶고 살해하려고 한 혐의다.

그러나,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던 A씨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이웃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후 정황과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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