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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폐기물 불법투기'조직 폭력배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1.15 13:31 수정 2022.11.15 13:31

대구지검,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가 15일, 폐기물 1만여t을 불법으로 투기한 대구지역 조직 폭력배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향촌동신파 행동대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안동지역에서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 약 8000t, 포항지역에서 임대인을 기망해 임차한 창고에 폐기물 약 5300t 등 1만 3300t을 각각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3년 전 수사를 받다 도주한 피의자 A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며 소재가 발각됐음에도, A씨가 실업주가 아닌 속칭 '바지 사장'이라는 이유로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미 처벌받은 공범에 대한 보완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 ▲폐기물 운반비 등 대가를 받고 직접 불법 투기·매립 현장 관리 등 주범으로 활동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안동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국고 20억 원을 지출한 사실, 포항시 창고 임대인을 조사해 현재까지 폐기물이 그대로 창고에 방치된 사실 등을 밝혀냈다.

한편 창고 임대인은 "창고에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탄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폐기물 불법처리 의뢰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며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 사범을 엄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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