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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노조 탈퇴 종용 회사 간부 '벌금형'

차동욱 기자 입력 2022.11.16 10:06 수정 2022.11.16 10:06

"노조탈퇴 안하면 학자금 안 줘"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송병훈) 지난 15일, 특정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한 회사와 간부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포항 북구 기계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이들은 지난해 10월 12일 특정노조 조합원 A씨 등 3명을 사무실로 불러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노조에 가입돼 있기 때문"이라며 노조 탈퇴 신청서를 받은 혐의다.

이날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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