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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싸움 말리던 남성 폭행, 숨지게 한 3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1.20 10:43 수정 2022.11.20 10:43

대구지법,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지난 18일, 싸움을 말리던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B(4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 20분 경 대구 수성 두산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씨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함께 피해자 D씨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하던 D씨가 욕설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오해해 말다툼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하던 피고인들에게 C씨가 D씨를 대신해 사과하며 만류했고, 이에 A씨는 C씨의 얼굴을 때렸다. 체중을 실어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C씨는 땅바닥에 넘어졌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싸우던 중 피해자가 말리자 얼굴을 힘껏 때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동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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