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6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1.20 11:00 수정 2022.11.20 11:00

2심서 감형 ‘건강 고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가 지난 18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A씨를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검찰과 A씨의 항소에 대해 재판부는 ▲만성 신장병(5기)환자인 점 ▲매주 3회씩 혈액투석 치료 받는 점 ▲심부전 환자로 심근이 16%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위중한 상태인 점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이나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전제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이 없으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건강 문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실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