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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획 금지기간 대게 잡이

차동욱 기자 입력 2022.11.20 11:10 수정 2022.11.20 11:10

포항 해경, 선장 구속

↑↑ 포항 북구 포항구항에서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1147마리를 포획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경 제공>

포항에서 지난 15일,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를 잡은 50대 선장 B씨가 검거됐다.

이에 포항해양경찰서(이하 해경)는 지난 18일, 포획금지 기간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A(9.77톤, 포항선적)호 선장 B(51)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원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경 포항 남구 호미곶 앞바다에서 대게 1147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뒤 포항구항으로 들어오다 적발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대게 조업철이 시작되는 12월 이전부터 불법 포획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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