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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재판 중 전자발찌 차고 노래방서 강도 4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1.21 09:55 수정 2022.11.21 09:55

대구지법, 징역 7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21일,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재판받던 중 범행을 저지르고 부착된 전자장치 절단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주인 B(66·여)씨를 위협한 후 휴대전화 등을 가로챈 혐의와,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와,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 떼어내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27일 형 집행을 종료했다.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4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범죄인 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하기까지 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태양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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