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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밍크고래 불법 포획 선장·선원 징역 1~2년

차동욱 기자 입력 2022.11.22 09:32 수정 2022.11.22 09:32

대구지법,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판사 김배현)가 지난 2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선장 A씨와 40대 선원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0대 고래포획선 선원 등 3명에게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다른 고래포획선 40대 선장과 잡은 고래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출항했다.

다음날 작살로 고래를 잡은 A씨는 다른 고래운반선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상에서 고래를 해체하도록 지시하고 바다에 던져 놓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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