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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7500억 불법 외환송금 중국계 한국인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1.22 13:15 수정 2022.11.22 13:15

대구지검,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가 22일, 7500억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중국계 한국인 A씨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유령법인 3개의 정상적 거래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수 백회에 걸쳐 75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하고 그 대가로 50여억 원을 취득한 혐의다.

A씨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중국내 세력과 연계해 중국에서 이전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감원에서 이첩한 참고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수사해 기소한 사건들의 불법 외화송금액은 약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기관을 통해 불법적 방법으로 외화를 송금한 사범 및 공범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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