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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화물연대 불법 행위자,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1.23 10:35 수정 2022.11.23 10:35

경북경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북경찰청이 24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전국 동시 운송거부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23일, "적법하게 개최되는 집회는 보장하지만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경찰은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비하고 있다.

또 경찰기동대와 경비·정보·수사·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배치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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