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집 앞 세차 시비, 흉기로 협박 50대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1.27 10:43 수정 2022.11.27 10:43

대구지법, 징역 4월 선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김지나 부장판사)가, 자신의 건물 앞에서 세차를 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영천의 한 건물 앞에서, 화물차를 세차하는 이웃 주민 B씨(49)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한 혐의다.

그는 이전에 농기구 수리 소음과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매연 등으로 B씨와 언쟁을 벌이는 등 평소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