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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범죄 축소, 돈 받은 변호사 사무장

차동욱 기자 입력 2022.11.29 10:47 수정 2022.11.29 10:47

대구지법, 벌금 500만·추징 300만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가 29일, 범죄 사실을 축소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50대 변호사 사무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을 추징했다.

재반부는 이날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명인 피해자를 1명으로 줄여주겠다"며 횡령사건 피의자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한 것은 명백히 법률사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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