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이 지난 30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남성 A씨에게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파손하고 139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다 기소된 A(42)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일~25일까지 전 여자친구 B(31)씨의 집을 139회에 걸쳐 찾아가거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현관문을 걷어차 파손한 혐의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다"며 "현관문을 파손해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재물손괴 한 부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