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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골목 내놓은 에어컨 싣고 간 60대 부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2.01 10:08 수정 2022.12.01 10:08

대구지법,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김재호 판사)가 1일, 버려진 물건으로 착각해 리어카에 싣고 간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씨(61)와 그의 아내 B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 15일 오후 10시 12분 경 경산의 한 요양병원 앞 골목에서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과 실외기, 2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 등을 리어카에 싣고 간 혐의다.

한편 이들은 "물건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범행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C씨는 "물건을 잠시 밖에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 했다.

재판부ㄴ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물건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 물건에 폐기물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았어도 에어컨에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 녹슨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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