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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캣맘 폭행 피의자 아내, 커뮤니티에 억울함 호소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2.07 10:55 수정 2022.12.07 10:55

캣맘이 '월세 사는 주제에 애 키운다'폭언, 먼저 폭행“
"남편이 먼저 신고해, 캣맘 CCTV 영상 원본 공개하라"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이른바 캣맘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입건된 사건에, 캣맘이 먼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관련기사 본지 12월 6일자 참조>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5시 경, 대구 남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 5일 불구속 입건했었다.


이에 자신을 피의자 아내라고 소개한 A씨는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건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이 아이와 오토바이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여자가 고양이 밥을 주고 있어 남편이 이를 말렸다"며 "그러자 여자가 7살 아들을 보고는 '당신 아이 교육이나 잘 시켜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남편이 아이를 집에 올려놓고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했다"며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여자가 '나는 내 집 사서 사는데, 당신은 월세나 사는 주제에 아이를 키운다'고 인신공격과 욕설을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어 "남편도 화가나 서로 욕을 하며 격해지는 가운데 여자가 먼저 남편 뺨을 때렸으며, 이후 남편이 같이 때렸다"며 "현장에 온 경찰에게도 서로 폭행이 오고 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여자가 SNS를 통해 공개한 폭행 영상은 앞부분은 편집됐다"고 주장하며 "왜 원본을 공개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밥도 못 먹고 사람이 무서워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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