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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의사, 전 포항시의원 ‘집유’

차동욱 기자 입력 2022.12.11 10:42 수정 2022.12.11 10:42

200만 원 건네며 "선거 도와 달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힘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포항시의원 선거에 출마, 지난 5월 8일 포항 북구 선거구민 B씨 집에 방문해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다.

경북 선관위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햔편 A씨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지난 9월 사임했다.

재판부는 "당선을 목적으로 제공 의사를 표시한 금품의 규모, 의사표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당선된 시 의원직을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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