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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3세 딸 밀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2.15 10:56 수정 2022.12.15 10:56

항소심서 집행유예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가 15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세 딸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 받았다.

한편,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함께 기소된 아버지 B(3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A씨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둔기로 딸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딸을 때리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 경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을 밀어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3일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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