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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지회 '민노 금속노조 탈퇴'제동 ‘노동부 반려’

차동욱 기자 입력 2022.12.15 11:01 수정 2022.12.15 11:03

"소집권 없는 자가 소집, 조합원 자격·성원 미확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투표를 통해 가결된, 금속노조 탈퇴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본지 11월 30일자 참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신청 내용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에 있는 복수노조 중 한 곳인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말,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여 가결한 바 있다.

포스코지회는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지회 전 임원은 "절차 문제가 생긴 것은 아쉽지만 금속노조는 투표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소집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했고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와 토론할 기회도 없이 진행돼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찾기 힘든 총회였던 만큼 노동부 포항지청의 반려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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