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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벽 보고 앉아 바닥에서 간식 먹게 한

차동욱 기자 입력 2022.12.20 10:10 수정 2022.12.20 10:10

20대 유치원 보육교사 '무죄'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김배현)가 지난 19일, 간식을 먹는 원생의 팔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보육교사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20대인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포항 북구의 한 유치원에서 B양(3) 등 원생 7명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산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B양 등의 팔을 잡아당긴 뒤 벽을 보고 바닥에 앉아 간식을 먹도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관련 사실이 인정되지만 일부 아동들이 의자에서 넘어질 수 있는 행동을 보인 점, 간식을 먹은 아동들이 A씨에게 접시를 가져다 준 후 자연스레 말을 거는 행동 등으로 볼 때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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