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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안전조치 소홀 근로자 추락사 사업주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2.21 10:33 수정 2022.12.21 13:01

대구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가 21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건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일 경북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 B(64)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없이 작업 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약 4m 높이 철골 구조물에서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해 B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약 2.5m높이 이동식 사다리를 발판삼아 작업하던 중 사다리 다리가 벌어져 넘어지면서 추락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같은 달 10일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는 "피고인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 곧바로 병원 이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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