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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생후 21개월 아동 학대 보육교사 2명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2.22 09:58 수정 2022.12.22 09:58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보호자 녹음, 증거 인정

생후 21개월 된 아이의 보호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이 유죄 판결의 핵심적 증거로 채택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형호)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2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 B씨(3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던 중 식탁을 잡고 서 있던 21개월짜리 C군의 팔을 잡아 바닥에 앉혔다가, C군이 울자 다그치며 큰소리로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이들은 C군이 식사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울먹이자 우는 소리를 흉내 내며 비아냥 거리거나, 달래지 않고 "시끄럽다"고 다그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 등이 C군을 다그치는 소리와, C군의 울먹이는 소리는 C군 아버지가 경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에 담겼다.

A씨 측은 "C군 아버지의 녹음파일이 제3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고 녹음 행위 자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군의 언어 능력이 떨어져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점, 녹음 내용이 사생활 침해가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몰래 녹음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인격적 이익 침해 정도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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