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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주민번호 도용, 10년간 병원 이용 ‘외국인’

이혜숙 기자 입력 2022.12.27 10:00 수정 2022.12.27 10:00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가 27일,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진료 받은 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5월까지 모두 633차례에 걸쳐 950여만 원 상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2017년 10월부터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 원 상당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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