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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친분 이용 억대 사기 ‘정년 퇴직자’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1.01 10:40 수정 2023.01.01 10:40

대구지법,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1일, 친분을 이용해 1억여 원을 빌려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옷가게를 운영하는 B씨와 친분을 쌓은 뒤 B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조금 있다가 갚을 테니 돈 좀 빌려 쓰자"며 3년간 1억 1700여만원을 사기친 혐의다.

한편 A씨는 금융기관 등에 약 8억 상당 채무가 있었고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등, B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정상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억 원 넘는 연봉과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명예퇴직 할 경우 명예퇴직 수당 약 7000만 원, 퇴직금 약 3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퇴직수당은 4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소유 재산 금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범행의 방법, 편취액수가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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