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농기계임대료 50%감면’ 상반기까지 실시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3.01.08 07:54 수정 2023.01.08 07:54

영양군, 코로나19 재난 극복 '농업인 지원'

↑↑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농기계임대료 50%감면 금년에도 실시<영양군 제공>

영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불안 심리로 인한 지역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금년도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작년 한해 임대료 감면으로 5,160농가에서 1억 23백만원의 해택을 보았고 금년에도 1월부터 임대료 50%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1종 475대 전기종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81일간 실시하고 약 65백만원정도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월면 주곡리 정모씨(55)는“참깨정선기를 임대하기 위해 지난 2일 임대사업소를 방문했는데 작년에도 간면 받았는데 올해도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농가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농가의 도움이 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도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